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주5일 시행하는 법인입니다. 업체특성상 오더량이 상반기에는 작고 하반기에 많습니다. 그리하여 노사협의 따른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의를 구한후, 하반기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비시즌인 상반기 주중에 휴일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판례상 휴일의 대체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주일이내의 휴일을 부여해라는 글들이 보여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주5일 시행하는 법인입니다. 업체특성상 오더량이 상반기에는 작고 하반기에 많습니다. 그리하여 노사협의 따른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의를 구한후, 하반기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비시즌인 상반기 주중에 휴일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판례상 휴일의 대체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주일이내의 휴일을 부여해라는 글들이 보여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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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 2014.03.04 | 34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4 | 2014.03.04 | 713 | |
근로계약 |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 2014.03.04 | 3520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1 | 2014.03.04 | 173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 2014.03.04 | 1504 | |
해고·징계 |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 2014.03.04 | 155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 2014.03.04 | 742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 2014.03.04 | 1073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4.03.03 | 906 | |
근로계약 | 퇴직원 기재 내용 1 | 2014.03.03 | 2537 | |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 2014.03.03 | 12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 1 | 2014.03.03 | 3168 | |
기타 | 실업급여수급 1 | 2014.03.03 | 15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4.03.03 | 745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의 과지급 경조사비 반환요구 1 | 2014.03.03 | 13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4.03.03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3.03 | 1056 | |
근로계약 |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 2014.03.03 | 8180 | |
임금·퇴직금 | 추가 잔업시간에 대하여 2 | 2014.03.03 | 980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3 | 1788 |
휴일의 대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휴일의 대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물량이 많은 시기에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물량이 적은 시기에 주중에 휴일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변경된 휴일은 당초의 휴일로 부터 6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