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짱 2014.02.28 10:46

이번에 회사직원이  산재를 당해 산재처리를 하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업급여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기에 회사에서 30%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업급여 받을동안은 급여를 일부 받으면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계속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업급여로는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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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4.03.03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적법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휴업급여청구서에 재해보상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부조적 지원이라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된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 여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아짱 2014.03.03 11:54작성
    결론은 휴업급여청구를 알면서 지급하는 것은 부적당하여 지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 상담소 2014.03.03 12:00작성
    재해보상이 아닌 일반적 급여지급은 상관없습니다.
  • 시아짱 2014.03.03 13:23작성
    저희는 5개월 휴업급여 판결이 났고,. 5개월동안 급여대장에 기재해서 30%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이 급여로 재해입은 직원이 4대보험과 세금도 낼 예정입니다.
  • 상담소 2014.03.03 14:14작성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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