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ll 2014.02.28 17:17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작년 12월달에 9일을 일하고 총다른근로자 포함 임금 7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설날안에 임금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일을 하였으나 받지못하얐고 다시 이야기를 한후 설날지나고 지급한다 하였으나 그또한 어기고 결국 오늘 2울 28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오늘 연락을 받질않아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이사는 건설한 곳이 유치권이 되었다고하면서 고발이 필요하면 하라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셔야합니까?
노동부에 진정신청하면 임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방법은없을까요?
어느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빨리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2014.03.12 2351
해고·징계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2014.03.12 124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 1 2014.03.12 1867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2 2014.03.12 685
임금·퇴직금 남은임금계산.. 2 2014.03.12 1116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74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501
임금·퇴직금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2014.03.12 6414
기타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2014.03.12 99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4.03.12 766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2014.03.12 9704
임금·퇴직금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4.03.12 867
고용보험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2014.03.11 601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2014.03.11 1766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2014.03.11 113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40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32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3
Board Pagination Prev 1 ...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