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ll 2014.02.28 17:17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작년 12월달에 9일을 일하고 총다른근로자 포함 임금 7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설날안에 임금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일을 하였으나 받지못하얐고 다시 이야기를 한후 설날지나고 지급한다 하였으나 그또한 어기고 결국 오늘 2울 28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오늘 연락을 받질않아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이사는 건설한 곳이 유치권이 되었다고하면서 고발이 필요하면 하라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셔야합니까?
노동부에 진정신청하면 임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방법은없을까요?
어느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빨리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합의서 1 2014.03.05 1094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2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2014.03.05 13981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2014.03.05 631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39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5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05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여부 1 2014.03.05 562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2014.03.05 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04 1115
기타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2014.03.04 5062
휴일·휴가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2014.03.04 11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변경 문의. 1 2014.03.04 676
기타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2014.03.04 1071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