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꿈꾸다 2014.02.28 17:26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만료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무형태는 출퇴근이 아닌 재택근무 혹은 회사에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건별로 얼마 이렇게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업무처리상 혹시모를 상황에 계약만료 통보를 해당 거주지로 보냈는데 이사를 갔다하여 반송이 왔습니다.

주소확인차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취해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해서는 근로계약 종료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별도의 해고예고등의 통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등에 별도의 규정을 정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2014.03.14 587
기타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2014.03.14 1664
기타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14 2066
휴일·휴가 미지급 연차와 관련한 채권 소멸 시효 및 기준 월평균임금은... 1 2014.03.14 1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3 175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4.03.13 859
비정규직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1 2014.03.13 4050
산업재해 업무상 타회사 차량이용중 사고 1 2014.03.13 759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1 2014.03.13 101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요? 1 2014.03.13 92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4.03.13 32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4.03.13 3388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0984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문제점 1 2014.03.13 2025
근로계약 군호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3.13 1208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2 2014.03.13 1004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의 통상 임금 여부 1 2014.03.13 2787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 후 퇴사 문제없나요? 1 2014.03.13 2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2014.03.13 1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