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dmdnf 2014.03.05 15:06

안녕하세요,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 합니다.

2008년 5월 1일 입사 한 A

2012년 11월 25일 부터 2월 22일까지 출산휴가를 나갔음: 이때 잔여 휴가 11일 (12년에 발생했던 휴가)

2013년 3월 12일 부터 26일까지 잔여 휴가 11일 모두 소진 후,

2013년 3월 27일부터 14년 2월 12일에 복직.

질문:

1. 2013년 5월 1일에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님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3월 27일까지만 계산하여 331/365*17=15.4개?

*출산휴가를 나가도 연차가 발생하는건 위 경우 12년도 실제 근무 개월수는 5개월+출산휴가 3개월 = 8개월 이면,

13년 3월27일 출산휴가 가기전에 15.4개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2. 그렇다면 14년 3월 05일 기준으로 A한테 발생하는 총 잔여 연차수는 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전제하면, 해당 근로자의 2013년 연차는 2013.1.1~2013.12.31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2013년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1~2013년 3.26일까지 85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5년차 17일의 연차휴가중 85일분에 대해 지급하면 2.7일이 됩니다.

    이를 2014.1.1에 지급하면 됩니다.


    2. 2014년 연차는 복직한 2.12일부터 2014.12.31일까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332일에 대해 비례하여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37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083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13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84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1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788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8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890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71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79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9
임금·퇴직금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4.03.16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57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21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0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3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