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되는 답변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표제관련하여, 2014년 3월 31일 계약종료에 따라 2월말 계약종료 통보서에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서명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용자 임의로 계약종료 통보서에 기 기재/서명된 부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일자 조정하여.....

예를 들어 오늘당장 혹은 내일당장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근로자의 근무태만/지시불이행 혹은 다른 이유로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계약종료 통보서에 양 쪽 모두 서명한 상황이기에 근무태만/지시불이행 등 같은 경우도 계약종료전 급작스런 해고 사유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PJT계약직 2014.03.06 14:03작성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계약종료(3/31일) 통보서 작성완료된 상태에서 근무태만/지시불이행등으로 계약종료 통보서에 언급된 계약종료일 이전에 퇴직시킬 수 있나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4.03.16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57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16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0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3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67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12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4007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97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8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87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3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49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1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59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