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사측에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정규직, 계약직은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아르바이트/일죵직은 근무경력증명서의 발급만 가능하다고 이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재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제가 재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사측에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정규직, 계약직은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아르바이트/일죵직은 근무경력증명서의 발급만 가능하다고 이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재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제가 재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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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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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 2014.03.19 | 1358 | |
근로계약 | 이상한근로계약서 1 | 2014.03.19 | 107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부과기준 1 | 2014.03.19 | 1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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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