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ync 2014.03.07 07:28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 재심과 노동위 구제요청 등을 검토 중인데요

이슈는 제가 이전에 회사 지원으로 국내 대학원(주말 코스)을 다녔고 이로 인한 의무근무기간(6년)에 동의서를 썼고 지금 해고시점 기준으로 약 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의서상에는 6년내 퇴사시 전액 환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1. 징계 해고로 인해 퇴사 시에도 위 교육 지원금액을 전액 회사에 상환해야 하는지?

2. 만약 회사와 협의하여 의원사직(자진 사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상환해야 하는지?

3. 만약 교육지원비를 회사에 상환하지 않고 제가 (버틸 경우) 회사에서의 강제 조치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럴 경우,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교육비 반환 약정에 따라 그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해고 사유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정리해고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교육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된 것이라면 교육비반환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회사와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협의 당시 교육비반환부분에 대한 약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교육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072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8
휴일·휴가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605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35
근로시간 연장근무 강요... 1 2014.03.10 2001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135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2014.03.09 9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3.09 985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3.09 202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08 3259
근로시간 입사일 일수계산 1 2014.03.08 171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질문 1 2014.03.08 829
기타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8 1231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6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20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