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5일 입사한 직원이 2014년 3월 3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3/4 3/5은 연차휴가원을
제출하였고 어제(3/6)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6에는 근무는 안했습니다.)
연차는 2월까지 11개가 발생하여 그중 8개를 사용하고 3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3/4 3/5 연차휴가를 두개 사용하고 현재 하나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까??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3년 3월 5일 입사한 직원이 2014년 3월 3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3/4 3/5은 연차휴가원을
제출하였고 어제(3/6)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6에는 근무는 안했습니다.)
연차는 2월까지 11개가 발생하여 그중 8개를 사용하고 3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3/4 3/5 연차휴가를 두개 사용하고 현재 하나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까??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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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현재 다니는병원 그만두고,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 1 | 2014.03.21 | 2085 | |
기타 | 입사 조건 문제 1 | 2014.03.20 | 672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확정에 따른 소급분지급건 1 | 2014.03.20 | 1282 | |
근로계약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 2014.03.20 | 107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3.20 | 2069 | |
해고·징계 |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 2014.03.20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관련 1 | 2014.03.20 | 7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2014.03.20 | 3522 | |
임금·퇴직금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 2014.03.20 | 128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하락 1 | 2014.03.20 | 139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20 | 5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0 | 827 | |
산업재해 | 공장 환기 1 | 2014.03.20 | 1185 | |
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81 | |
해고·징계 |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 2014.03.20 | 19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출? 1 | 2014.03.20 | 1317 | |
임금·퇴직금 | 일당직알바돈 1 | 2014.03.19 | 22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19 | 783 | |
고용보험 | 수습사원 퇴사 1 | 2014.03.19 | 3172 |
연차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3월 4일과 5일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