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4.03.07 15:29
2009년 10월 28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10.28~2013.10.27-3년차- 12.1일(277일/365일*16일). 2013.10.28 발생-육아휴직으로 2014. 4.1~2014.10.27일까지 기간동안 사용가능. (2013.8.1~2013.10.27까지 약 88일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발생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비례하여 연차휴가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2014.03.21 2657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3.21 864
근로계약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2014.03.21 911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관련 상담 4 2014.03.21 106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질문 1 2014.03.21 934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근로자에 대한 질문 1 2014.03.21 1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최저임금 관련해서 1 2014.03.21 721
고용보험 현재 다니는병원 그만두고,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 1 2014.03.21 2085
기타 입사 조건 문제 1 2014.03.20 672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확정에 따른 소급분지급건 1 2014.03.20 1286
근로계약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2014.03.20 107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3.20 2069
해고·징계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2014.03.20 1127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2014.03.20 84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관련 1 2014.03.20 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26
임금·퇴직금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2014.03.20 1282
임금·퇴직금 기본급 하락 1 2014.03.20 13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20 5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3.20 827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