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8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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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 2014.03.21 | 2657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 2014.03.21 | 864 | |
근로계약 |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 2014.03.21 | 911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지급관련 상담 4 | 2014.03.21 | 106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질문 1 | 2014.03.21 | 934 | |
근로시간 | 감시적 단속근로자에 대한 질문 1 | 2014.03.21 | 1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최저임금 관련해서 1 | 2014.03.21 | 721 | |
고용보험 | 현재 다니는병원 그만두고,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 1 | 2014.03.21 | 2085 | |
기타 | 입사 조건 문제 1 | 2014.03.20 | 672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확정에 따른 소급분지급건 1 | 2014.03.20 | 1286 | |
근로계약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 2014.03.20 | 107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3.20 | 2069 | |
해고·징계 |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 2014.03.20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관련 1 | 2014.03.20 | 7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2014.03.20 | 3526 | |
임금·퇴직금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 2014.03.20 | 128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하락 1 | 2014.03.20 | 13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20 | 5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0 | 827 |
2012.10.28~2013.10.27-3년차- 12.1일(277일/365일*16일). 2013.10.28 발생-육아휴직으로 2014. 4.1~2014.10.27일까지 기간동안 사용가능. (2013.8.1~2013.10.27까지 약 88일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발생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비례하여 연차휴가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