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8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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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 2014.03.10 | 1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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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 2014.03.10 | 1018 | |
휴일·휴가 |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03.10 | 605 |
2012.10.28~2013.10.27-3년차- 12.1일(277일/365일*16일). 2013.10.28 발생-육아휴직으로 2014. 4.1~2014.10.27일까지 기간동안 사용가능. (2013.8.1~2013.10.27까지 약 88일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발생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비례하여 연차휴가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