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8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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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 2014.03.14 | 103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 2014.03.14 | 4060 | |
휴일·휴가 |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 2014.03.14 | 755 | |
휴일·휴가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 2014.03.14 | 1413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4.03.14 | 1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 2014.03.14 | 598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 2014.03.14 | 1243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 2014.03.14 | 69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 관련 재문의입니다. 1 | 2014.03.14 | 3175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 2014.03.14 | 587 | |
기타 |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 2014.03.14 | 1669 | |
기타 |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3.14 | 2066 | |
휴일·휴가 | 미지급 연차와 관련한 채권 소멸 시효 및 기준 월평균임금은... 1 | 2014.03.14 | 11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3.13 | 17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4.03.13 | 859 | |
비정규직 |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1 | 2014.03.13 | 4055 | |
산업재해 | 업무상 타회사 차량이용중 사고 1 | 2014.03.13 | 759 | |
근로계약 |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1 | 2014.03.13 | 101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요? 1 | 2014.03.13 | 92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 2014.03.13 | 3271 |
2012.10.28~2013.10.27-3년차- 12.1일(277일/365일*16일). 2013.10.28 발생-육아휴직으로 2014. 4.1~2014.10.27일까지 기간동안 사용가능. (2013.8.1~2013.10.27까지 약 88일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발생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비례하여 연차휴가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