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처입니다.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06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평일 8시간 근로외에 연장근무는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 / 일요일(주휴일) 경우 06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12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고 11시간중 8시간에 근무에 대한 임금은 150%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시간에 관해서 150%동일임금인지, 200%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처입니다.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06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평일 8시간 근로외에 연장근무는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 / 일요일(주휴일) 경우 06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12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고 11시간중 8시간에 근무에 대한 임금은 150%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시간에 관해서 150%동일임금인지, 200%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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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 2014.03.12 | 2349 | |
해고·징계 |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 2014.03.12 | 1236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체불 1 | 2014.03.12 | 1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2 | 2014.03.12 | 685 | |
임금·퇴직금 | 남은임금계산.. 2 | 2014.03.12 | 1116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 2014.03.12 | 246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 2014.03.12 | 1500 | |
임금·퇴직금 |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 2014.03.12 | 6408 | |
기타 |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 2014.03.12 | 9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 2014.03.12 | 766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 2014.03.12 | 9701 | |
임금·퇴직금 |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4.03.12 | 867 | |
고용보험 |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 2014.03.11 | 601 | |
기타 |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 2014.03.11 | 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 2014.03.11 | 1760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 2014.03.11 | 113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4.03.11 | 1140 | |
비정규직 |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 2014.03.11 | 932 | |
휴일·휴가 |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 2014.03.11 | 12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 2014.03.11 | 1403 |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0%가산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일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8시간까지는 150%가산이 적용되며 이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00%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