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쥐 2014.03.10 18:50

안녕하세요 .

강제 권고 사직을 당하고 이후 사후 처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퇴직시 권고사직을 당하여 회사에서는 한달 치를 지급을 하고 급작스런 퇴사에 따른 이직을 위해서

사직일을 한달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질 퇴사일은 20113년 10월 30일이나 한달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상실일은 11월 30일로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0월 31일로 사대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직서에 11월 30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달치 분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해서 퇴직소득이 발생했으니 퇴직소득을 납부하라는 등의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 한달치는 11월달의 급여분의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정산을 하면 세금을 모두 환급해야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이미 근로소득으로 정산을 해놓고 다시 퇴직소득으로 정산을 한다는 등의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한 사직을 11월 30일로 하기를 원하고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해서 퇴직소득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서 회사는 연차 1가 남았음에도 이것 또한 정리를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부분 또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한달분의 급여는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의 범위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미보상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하락 1 2014.03.20 13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20 5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3.20 827
산업재해 공장 환기 1 2014.03.20 1185
기타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2014.03.20 1883
해고·징계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2014.03.20 1928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17
임금·퇴직금 일당직알바돈 1 2014.03.19 22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19 783
고용보험 수습사원 퇴사 1 2014.03.19 3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58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2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1995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5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68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23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14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576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