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쥐 2014.03.10 18:50

안녕하세요 .

강제 권고 사직을 당하고 이후 사후 처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퇴직시 권고사직을 당하여 회사에서는 한달 치를 지급을 하고 급작스런 퇴사에 따른 이직을 위해서

사직일을 한달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질 퇴사일은 20113년 10월 30일이나 한달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상실일은 11월 30일로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0월 31일로 사대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직서에 11월 30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달치 분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해서 퇴직소득이 발생했으니 퇴직소득을 납부하라는 등의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 한달치는 11월달의 급여분의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정산을 하면 세금을 모두 환급해야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이미 근로소득으로 정산을 해놓고 다시 퇴직소득으로 정산을 한다는 등의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한 사직을 11월 30일로 하기를 원하고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해서 퇴직소득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서 회사는 연차 1가 남았음에도 이것 또한 정리를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부분 또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한달분의 급여는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의 범위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미보상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399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37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0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3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573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88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27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7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70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1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51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69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2014.03.10 1622
»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2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784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2014.03.10 8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