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업체 직원입니다.
업무 중 본사의 지령으로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후,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간도 업무시간 중 이었습니다.
보험업체 및 경찰관들의 사고결과 95% 직원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직원과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무인경비업체 직원입니다.
업무 중 본사의 지령으로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후,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간도 업무시간 중 이었습니다.
보험업체 및 경찰관들의 사고결과 95% 직원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직원과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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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하락 1 | 2014.03.20 | 13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20 | 5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0 | 827 | |
산업재해 | 공장 환기 1 | 2014.03.20 | 1185 | |
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83 | |
해고·징계 |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 2014.03.20 | 19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출? 1 | 2014.03.20 | 1317 | |
임금·퇴직금 | 일당직알바돈 1 | 2014.03.19 | 22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19 | 783 | |
고용보험 | 수습사원 퇴사 1 | 2014.03.19 | 3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4.03.19 | 27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 2014.03.19 | 1358 | |
근로계약 | 이상한근로계약서 1 | 2014.03.19 | 107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부과기준 1 | 2014.03.19 | 199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 2014.03.19 | 1345 | |
임금·퇴직금 |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 2014.03.19 | 768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 2014.03.19 | 1823 | |
임금·퇴직금 |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 2014.03.19 | 3214 | |
임금·퇴직금 |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 2014.03.18 | 2576 | |
근로계약 |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 2014.03.18 | 11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연관성만 인정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요양 및 치료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와 자동차보험등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비급여 항목등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산재보상이후 자동차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