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4.03.11 06:40

무인경비업체 직원입니다.

업무 중 본사의 지령으로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후,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간도 업무시간 중 이었습니다.

보험업체 및 경찰관들의 사고결과 95% 직원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직원과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연관성만 인정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요양 및 치료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와 자동차보험등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비급여 항목등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산재보상이후 자동차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67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12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4008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97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87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3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55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1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59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43
근로계약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2014.03.14 691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4 3175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2014.03.14 587
기타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2014.03.14 1656
기타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14 2062
휴일·휴가 미지급 연차와 관련한 채권 소멸 시효 및 기준 월평균임금은... 1 2014.03.14 1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3 1751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