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2014.03.11 21:33

저는 전광판을 만드는 회사에 전직을 해서 6개월 간 다니다가 퇴직한 프로그래머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기 전에 네이버에도 글을 올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얻기 힘들어서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퇴사는 2월달에 했구요.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유로 업무 부적응이라고 썼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숙달되지 않은 프로그래밍 기술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전광판을 의뢰한 발주업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러 직접 현장에 갔구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한 달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부서 이동까지 겹치구요.2월 초에 개발과 상관없는 영업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철회의사 표시했지만 거부됐구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시키면 따라야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 12월달에 저 혼자서 경쟁회사와 비숫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1년 여 이상 걸리는 작업을 3개월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통보가 되버린 상태였구요.. 

그것도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회사에서 하는 일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부득이하게 퇴사를 신청했는데요.. 

개인적으로 1년 정도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일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아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입사하자마자 강제로 2개월간 저 혼자서 야근을 하면서도 수당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수급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신 만큼 이는 그 진의가 자발적 이직(사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2개월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가능하다면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자료(가령 근무기록이나, 업무상 보고기록, 동료진술 등)와 급여명세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57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16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0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3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67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12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4007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95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8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87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3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49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1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59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43
근로계약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2014.03.14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