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2014.03.11 21:33

저는 전광판을 만드는 회사에 전직을 해서 6개월 간 다니다가 퇴직한 프로그래머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기 전에 네이버에도 글을 올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얻기 힘들어서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퇴사는 2월달에 했구요.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유로 업무 부적응이라고 썼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숙달되지 않은 프로그래밍 기술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전광판을 의뢰한 발주업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러 직접 현장에 갔구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한 달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부서 이동까지 겹치구요.2월 초에 개발과 상관없는 영업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철회의사 표시했지만 거부됐구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시키면 따라야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 12월달에 저 혼자서 경쟁회사와 비숫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1년 여 이상 걸리는 작업을 3개월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통보가 되버린 상태였구요.. 

그것도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회사에서 하는 일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부득이하게 퇴사를 신청했는데요.. 

개인적으로 1년 정도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일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아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입사하자마자 강제로 2개월간 저 혼자서 야근을 하면서도 수당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수급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신 만큼 이는 그 진의가 자발적 이직(사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2개월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가능하다면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자료(가령 근무기록이나, 업무상 보고기록, 동료진술 등)와 급여명세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4.03.12 766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2014.03.12 9685
임금·퇴직금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4.03.12 867
» 고용보험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2014.03.11 601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2014.03.11 1756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2014.03.11 1126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40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30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3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70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1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9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3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7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6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77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