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미님짱 2014.03.11 16:42
대기업내 파견업체소속으로
출산휴가대체인력으로 입사했습니다(2013.07.01)
계약기간(2013.07.01~2014.05.21)

작년여름에 갑자기임신이되었고
회사에 출산휴가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를 종용받았습니다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쓸수있는걸로 아는데
왜안되냐고 물으니 서류상복잡하단
답변만들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를쓰고 계약만료로 마무리짓는줄알았는데..제가 잘못된생각을하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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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형태, 기업규모, 근로자의 종류와 상관없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부여를 거부한다면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출산휴가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과 이후 30일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해당 기간에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유급이며 고용보험으로부터 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출산전과 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후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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