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랏차차차 2014.03.11 13:50

안녕하세요.

사장과 연봉 협상을 마치고 2013년 1월8일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조건은 타 회사에 파견하는 조건으로 약 5년 정도는 파견 업무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가 없어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1월21일 부터는 타 회사로 파견나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4대보험 연체 통지서가 집으로 2차례 날라왔고, 임금 지급이 2차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달 급여 지연 입금, 2월달 임금은 현재 언제 줄지 모른다는 사장의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여 정상 지급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회사가 제가 나가있는 파견회사로 부터 받는 금액이 저에게 주는 연봉보다 적어서 회사가 계속 마이나스가 나고 있다고 하면서

금액을 조절해 주지 못하면 오히려 근로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천만원 이상을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장은 파견회사 담당자에게 제 연봉이 너무 비싸서 직원으로 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퇴사의 원인은 급여 정상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 소속으로 파견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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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 부터 지급받는 파견비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낮은 문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계약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처음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에 대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귀하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연봉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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