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4534 2014.03.12 11:37

회사가 올해 매각되어 다른회사에 인수 되었습니다. 인수 되면서 사측과 노동조합측 협의하여 매각 및 인수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매각과 인수에 따른 위로금이 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인지 아니면 기업 자율인지 궁금하며 정규직같은 경우 물론 지급이 되겠지만 비정규직(별정직)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지와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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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지급을 의무화하거나 근로자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사용자간의 단협 혹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약정에 근거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을 비정규직에게만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근거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둘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로금이 차별을 금지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등을 종합해 보면 위로금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 된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기본급,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유급휴일, 유급휴가, 직무급, 위생수당, 위험수당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로금의 경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호의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지급된 바가 없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부에 해당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차별시정 대상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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