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포포 2014.03.13 15:04

안녕하세요.

현재 사립대학교 행정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계약하여 2014년 2월 28일 1년 계약이 끝났고

2월 중순쯤 재임용 추천을 받아 2014년도  일을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여서 전 마음을 놓고 오늘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러 올라갔는데요. 연봉이 작년이랑 똑같은 걸 발견하여 여쭤보니 2014년도 부턴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전 재임용 추천을 받을 당시에도 전혀 공지 받은게 없고 그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확인해본 결과 조교임용규정에서 군경력 관련 조항이

삭제된걸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싸인은 안하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도 노조가 존재하지만 조교는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학교측에선 전혀 공지없이 독단적으로 진행이 된거 같은데.... 이경우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귀하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립대라면, 이사회 정관이나 하위의 교칙등에 의해 근로자의 보수규정등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일반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사규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어 합법적으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4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25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3.28 6549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80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97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2014.03.28 2977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시간 철야근무시간 1 2014.03.28 39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3
근로시간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2014.03.28 614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76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69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61
근로계약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2014.03.27 709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3.27 399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093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4.03.27 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14.03.27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