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학교가 2012년도 부터 인턴제도를 시행해오다 2014년 3월 부터 인턴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조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즉 인턴채용 -> 행정조교채용으로 바뀐겁니다. (급여부분은 행정조교가 20만원가량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3년 9월에 인턴으로 1년계약하여 2014년도 9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턴채용 -> 행정조교채용으로 바뀐것이고 하는일은 인턴이랑 행정조교랑
똑같일을 하는데 대우가 다른 부분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경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인턴채용 -> 행정조교채용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당자자들 (인턴)에겐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턴 및 행정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직군의 변경으로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처우를 달리한다면 균등처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