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 2014.03.15 01:22
안녕하세요. 답답해 이것저것 검색하던중 사이트를 알게되어 글 올립니다-

아르바이트 9개월 차에 있던 중 꽌리자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만기까지 다니려고 했는데 폭행으로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0개월까지만 일하게 하면서 9개월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안된다.
정 그렇게 받고 싶음 1개월 더 일하러 오라고 말하네요. 폭력을 당해서 그만두게 된 사람한테 지금와서 더 일하고 실업급여 받아가라니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맞고 참은것도 분한데 실업급여까지 안주겟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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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폭행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귀하가 폭행을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합의서 또는 경찰조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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