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theghost 2014.03.18 14:06

안녕하세요.

저희 팀 직원들의 업무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콜센타 업무를 위주로 하는 업체이며, 저희 팀 직원들은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출장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 직원들은 출장 업무를 위주로 근무하지만, 지급되는 수당은 따로 없이 출장지까지의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영수금액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를 하던 중 타회사의 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직원들은 일일 출장지역에 따라 업무수당 및 식대등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던 중 제2조(여비의 종류)란에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라는 규정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저희 팀의 경우에도 타회사처럼 업무수당 및 식대등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출장근로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한 출장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는 여비의 종류를 규정한 것일뿐 여비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관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8
근로시간 초과근무,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3.25 122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 및 해고수당 1 2014.03.25 1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2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24 4166
해고·징계 회사의 1년 만근 7일전 퇴사요구 1 2014.03.24 217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시.. 1 2014.03.24 1652
임금·퇴직금 수습중 퇴사할 때 2 2014.03.24 1501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합원 자격 관련의 건 1 2014.03.24 1050
휴일·휴가 퇴사하기 일주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연차수당을 주라고.. 1 2014.03.24 3639
해고·징계 사직서를 내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 2014.03.23 1193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3.23 973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4.03.21 779
여성 출산휴가 후 병가사용 1 2014.03.21 4319
임금·퇴직금 6502 1 2014.03.21 518
임금·퇴직금 야간ㅡ연장ㅡ주휴 ㅡ휴근 수당 질문 1 2014.03.21 1923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2014.03.21 2655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3.21 864
근로계약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2014.03.21 91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