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홍홍홍 2014.03.19 13:43

안녕하세요. 퇴직금 소득세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리기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직원은 2009년 11월 1일 부터 2014년 3월 31일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2009년 11월 1일 부터 작년 2013년 5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2013년 7월 2일에 중간정산을 해갔습니다. 퇴직금액은 8,327,450원(소득세 주민세 합계)입니다.

근데 원래는 2013년 6월 1일부터~2014년 3월 31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지급해야하지만

저희 사장님께서 1년 일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셔습니다.(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365일)로 계산을 했는데 2,458,334원이 나왔구요.

그리고 이 경우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번거롭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액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https://www.nts.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5
산업재해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2014.03.30 1237
휴일·휴가 1년후 퇴직시 휴가 및 사퇴통보에 대한 부서장과의 문제 발생 1 2014.03.30 943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29 111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2014.03.29 1046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4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9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3.28 6546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78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97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2014.03.28 2977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시간 철야근무시간 1 2014.03.28 39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2
근로시간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2014.03.28 614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68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55
Board Pagination Prev 1 ...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