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a 2014.03.20 10:49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정비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술에 대한 수당을 저희 회사에서 50%를 지급하고, 다른 회사(관련된 회사)에서 50%를 지원받아 매월 급여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고정적이고, 매월 지급 되긴 하지만 50% 금액만큼은 저희 회사 부담이 아닌, 타 회사의 부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회사에서 지원금 형태로 주는 50%만큼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급여로 매달 나오고는 있지만 어쩃거나 타 회사로 부터 돈을 받아서 주는 형태이기때문에

타 회사가 주는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될거 같은데요...

 

연장수당을 받을때 수당 전체를 모수로 하여 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저희 회사 부담분 만큼만 통상급여로 인정되어 연장수당등이 계산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의미가 타회사에서 귀하의 회사로 부담금을 지급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또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당시 일정 기술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지급된 경우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27 110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수당 1 2014.03.27 3078
기타 취업규칙 작성시 질문 있습니다. 1 2014.03.27 446
산업재해 산재승인이 나면 각종 급여(요양, 장해 등)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 1 2014.03.26 899
해고·징계 부당전보 1 2014.03.26 957
해고·징계 무단퇴사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3.26 12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임금체불확인원 받은 후 2 2014.03.26 22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14.03.26 820
기타 월급제와 일급제의 차이 2 2014.03.26 3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4
근로계약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1 2014.03.26 1358
근로시간 휴식시간 해당여부와 임금여부 1 2014.03.26 2177
산업재해 기간제사원인데 산재인정이 될까요? 2 2014.03.26 1037
근로계약 1년 근무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 2014.03.25 778
기타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4.03.25 3994
고용보험 출산휴가중에 급여인상 1 2014.03.25 1317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해고·징계 인사발령 불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3.25 2501
임금·퇴직금 이직과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1 2014.03.25 15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