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i 2014.03.20 13:19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회사 직원분께서 문의주신 사항을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위 직원분은 임금체불중입니다.

2013년도 연말정산 상 총급여액은 25,000,000원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일부만 급여를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의 총급여액을 25,000,00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임금을 받은 월에 해당하는 급여만큼만 소득을 신고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동안 2013년 당시 원천징수의무에 따라  매월 소득과 소득세등을 신고된 상태이며, 비록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도, 추후 받을 예정인 금액 및 당해년도 귀속발생분 소득이므로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2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설령 재직중에 임금체불액을 다 받지 못하면 퇴사 후에라도 수령하게 될테고 퇴사 후에 임금체불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소득이 있으니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13년 귀속 발생소득액(25,000,000원)을 신고를 하였으나,

직원의 경우 실제 임금을 받은 내역과 다르니 수정신고를 해야되지 않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적으로 임대소득이 있으신데,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13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중 일부를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대납합니다.

    따라서 신고액에 대한 근로자부담분 비율을 원천징수하며 이는 잠정소득신고액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는 이후에 이에 따른 체불임금액을 근로기준법등의 보호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세액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잠정소득신고액에 따라 부과된 세액과 실제 소득사이의 초과공제액이 환급금으로 반환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2015.02.09 1467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943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14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6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89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31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22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 1 2013.11.25 5111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8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2013.08.01 4630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241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136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3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3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2011.10.18 55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