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알 2014.03.25 18:4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올해 1월달에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1회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는데요 2회차 지급신청할때 저희회사에서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 인상되기 전에 출산휴가를 내서 급여가 인상되지않은 금액으로 급여를 받아하는지..  

아님 저도 인상된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우선기업회사여서 제 급여에서 135만원은 고용청에서받고 나머지 차액분은회사에서 지급을 받는데

이번달에 급여가 인상이되어서.. 저도 그 차액분에서 제 급여에서 인상된 부분을 받을 수 잇는지 해서요...

다른사람들 글써놓은거보니깐 좀 헷갈리게 써있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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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임금은 출산전후휴가 개시 당시의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면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2002.11.07, 평정68240-247 )]

    귀하의 경우는 산전후휴가 개시 이후 임금이 인상된 경우입니다. 이 때 위의 사례에서처럼 소급적용이 귀하의 출산전후휴가개시 이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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