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11 2014.03.26 18:21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귀하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이후 '이유서'라는 문서를 통해 귀하가 사용자의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주장하는 논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먼저 귀하의 전직조치가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 귀하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진 전직조치로 귀하의 본연의 업무에서의 배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임금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등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대하다는 점등에 대해 설득력있게 주장하시고 부당전직시점부터 부당전직판정을 받은 기간동안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1 2014.03.31 803
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3월8일에햇으며 당일지급인데 아직까지 미지... 1 2014.03.30 767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5
산업재해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2014.03.30 1237
휴일·휴가 1년후 퇴직시 휴가 및 사퇴통보에 대한 부서장과의 문제 발생 1 2014.03.30 943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29 111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2014.03.29 1046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4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9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3.28 6546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78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97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2014.03.28 2977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시간 철야근무시간 1 2014.03.28 39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2
근로시간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2014.03.28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