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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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 2014.04.06 | 3913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과 퇴직금. 2 | 2014.04.05 | 1900 | |
고용보험 |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 2014.04.04 | 93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 2014.04.04 | 896 | |
여성 |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4.04.04 | 248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 2014.04.04 | 22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 1 | 2014.04.04 | 1289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 2014.04.04 | 147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 2014.04.04 | 44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 2014.04.04 | 132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항목 1 | 2014.04.04 | 123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 2014.04.04 | 7126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서 1 | 2014.04.04 | 168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위반 여부 1 | 2014.04.04 | 101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 2014.04.04 | 1099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대체휴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1 | 2014.04.03 | 139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 2014.04.03 | 1112 | |
근로계약 |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 2014.04.03 | 1128 | |
기타 |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 2014.04.03 | 1147 | |
해고·징계 |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 2014.04.03 | 2929 |
희망퇴직을 거부한 귀하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이후 '이유서'라는 문서를 통해 귀하가 사용자의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주장하는 논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먼저 귀하의 전직조치가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 귀하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진 전직조치로 귀하의 본연의 업무에서의 배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임금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등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대하다는 점등에 대해 설득력있게 주장하시고 부당전직시점부터 부당전직판정을 받은 기간동안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