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3.27 08:44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 근로자수는 16명 입니다.

기존 10명이었는데 벌써 6명이나 늘었네요^^

이번에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사내규칙으로 활용하려

하는데요,

취업규칙상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제지 하나요?

예를 들면, 한달에 지각 3번이면 연차 하루를 차감한다거나 

하루 일당을 삭감하는 등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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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없더라도 이후 해당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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