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이얀 2014.03.28 07:46

안녕하십니까?

기준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틀린사항은 없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일요일에 8H에 근무를하고 그 이후 시간에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연장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휴일근로의 1일한도가 8H가 아니지 않습니까?

2.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오후 10시를 넘어서도 근무했다면, 야간근로수당까지 추가되어 150% 추가할증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1일1주 1개월
소정근로 8H 한도 40H한도 200H
연장근로 한도없음 12H한도 1주 한도 기준에 준함
휴일근로 8H 한도1일 한도 기준에 준함 1일 한도 기준에 준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요일 근로자체에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휴일근로연장가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이 6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9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초과 1시간의 휴일연장근로는 시급이 12000원이 됩니다.


    2.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고 오후 10시를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에 휴일연장근로가산, 그리고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 6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12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오후 10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이 15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4.04.09 776
휴일·휴가 가족 병간호를 위한 휴가 1 2014.04.09 212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2014.04.09 2425
근로시간 4조 3교대 주당 근로시간 문의 1 2014.04.09 3249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사처리(실업급여) 1 2014.04.08 8722
기타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2014.04.08 824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14.04.08 5010
해고·징계 복직 거부 1 2014.04.08 139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 지급 건 1 2014.04.08 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4.04.08 134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통장에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1 2014.04.08 1585
휴일·휴가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4.04.08 1714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07 873
임금·퇴직금 부당한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07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4.07 2331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 1 2014.04.07 889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2014.04.07 1242
기타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2014.04.06 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