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똥꼬 2014.03.28 10:35

안녕하십니까?

같은 팀의 같은 업무를 보는 직원은 동시퇴사가 불가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금년 인사고과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게되어 동시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확한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퇴사가 가능할 경우 고용보험지급신청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례적으로 고용보험지급신청을 거부해와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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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지급신청 거부"라는 의미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직)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동시에 퇴사할 경우, 퇴사사유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와 이에 대해 귀하와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두분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서에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권고사직이라는 두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이유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동료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직(사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이유는 실업급여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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