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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 2014.04.21 | 113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 2014.04.21 | 16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1 | 2014.04.20 | 800 | |
근로계약 | 상여급지급 1 | 2014.04.20 | 67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4.04.20 | 114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 2014.04.19 | 560 | |
근로계약 | 이게 맞는 건지요,,,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 2014.04.19 | 59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시 문제점 1 | 2014.04.18 | 1669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18 | 789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요 1 | 2014.04.18 | 1320 | |
기타 |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4.18 | 678 | |
임금·퇴직금 |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4.18 | 518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4.18 | 1101 | |
해고·징계 | 징계처분효력 과거로 소급적용 1 | 2014.04.18 | 1921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1 | 2014.04.18 | 8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타당한건가요? 1 | 2014.04.18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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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 2014.04.17 | 3155 | |
근로계약 | 입사시근로조건과 많이 변경되어 퇴사시 실업급여자격이 되나요? 1 | 2014.04.17 | 1923 |
13시간 연장근로, 야간 7시간등 총 23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8시간의 주중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면 15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