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까지 근무 예정이던 월 157만원의 사무보조직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8월 9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월 정액 급여자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대략적인 급여지급액이나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3년 말까지 근무 예정이던 월 157만원의 사무보조직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8월 9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월 정액 급여자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대략적인 급여지급액이나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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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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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지급해야 하므로 8월 9일까지 근로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통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을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월 기본근로시간이 174시간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여기에 주휴는 8시간*4.34주=35시간이 발생하므로 이를 합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보통의 사업장은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분 소정근로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정액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해당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근로시간수+해당 기간 발생 주휴/209시간*월정액급여]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