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아빠 2014.04.04 10:34

안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는 근로감독관조사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체불 급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사상 임금청구소송과 가압류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체불임금 미지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도 형사처벌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6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4.21 708
기타 전직동의서 양식 1 2014.04.21 3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부 진정 하지만 사장이 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엄포를... 1 2014.04.21 2346
해고·징계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해고 1 2014.04.21 6164
휴일·휴가 연가일수좀 알려주세요 1 2014.04.21 706
임금·퇴직금 86047 질문자 입니다(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 질문 올립... 2 2014.04.21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04.21 19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4.04.21 2175
근로계약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2014.04.21 13169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4.04.21 1204
근로계약 상여금 관련 1 2014.04.21 73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4.04.21 113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4.04.21 16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4.20 800
근로계약 상여급지급 1 2014.04.20 67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4.20 11404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2014.04.19 560
근로계약 이게 맞는 건지요,,,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2014.04.19 587
임금·퇴직금 근로자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시 문제점 1 2014.04.18 1661
Board Pagination Prev 1 ...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