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나리움 2014.04.07 20:43

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중인 자에게 기본급을 기초로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수있다고 되어있고

임금체계 임금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및 상여금등으로 구성한다 명시되어있으며

신규채용자 휴직,복직자 및 감급 정직자 퇴직자 등에 대한 지급은 기산일 이나 마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재직자만이 아니라 휴직, 및 복직자 및 정직자, 퇴직자에게 근무일수 만큼 일할하여 산정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와 연동된 급여로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26 570
근로시간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2014.04.26 849
고용보험 자회사에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되는지요. 1 2014.04.26 145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이전 퇴사 그에 대한 체불임금 1 2014.04.25 1715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직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1 2014.04.25 1101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문의 1 2014.04.25 738
기타 재문의]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4.25 13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퇴직금관련.... 1 2014.04.25 1073
산업재해 산재신청시 병원마다 진단명이 다를경우.. 1 2014.04.24 34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46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제 해결 1 2014.04.24 5091
기타 회사에서 교대근무자들에게 희망자를 통상근무로 전환시키는데 노... 1 2014.04.24 1225
기타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4.24 424
임금·퇴직금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19
고용보험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4.24 21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 1 2014.04.24 56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문의 1 2014.04.24 1407
근로계약 전문프리랜서 용역계약 문의 1 2014.04.24 955
기타 계약직 실업급여 2 2014.04.24 29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