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중인 자에게 기본급을 기초로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수있다고 되어있고
임금체계 임금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및 상여금등으로 구성한다 명시되어있으며
신규채용자 휴직,복직자 및 감급 정직자 퇴직자 등에 대한 지급은 기산일 이나 마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중인 자에게 기본급을 기초로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수있다고 되어있고
임금체계 임금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및 상여금등으로 구성한다 명시되어있으며
신규채용자 휴직,복직자 및 감급 정직자 퇴직자 등에 대한 지급은 기산일 이나 마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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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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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재직자만이 아니라 휴직, 및 복직자 및 정직자, 퇴직자에게 근무일수 만큼 일할하여 산정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와 연동된 급여로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