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용된 근로자가 임금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을 원하는데

본인외의 배우자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괜찮은 건지?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갖추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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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8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귀하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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