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나리움 2014.04.07 20:43

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중인 자에게 기본급을 기초로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수있다고 되어있고

임금체계 임금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및 상여금등으로 구성한다 명시되어있으며

신규채용자 휴직,복직자 및 감급 정직자 퇴직자 등에 대한 지급은 기산일 이나 마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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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재직자만이 아니라 휴직, 및 복직자 및 정직자, 퇴직자에게 근무일수 만큼 일할하여 산정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와 연동된 급여로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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