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 2014.04.10 11:13

수고 많으십니다

2006/10/01 ~ 2014/12/31

2007/04/02 ~ 2014/12/31

2008/04/17 ~ 2014/12/31

2009/02/02 ~ 2014/12/31

2010/12/13 ~ 2014/12/31

2011/02/10 ~ 2014/12/31

2012/04/09 ~ 2014/12/31

2013/01/03 ~ 2014/12/31

2013/10/01 ~ 2014/12/31

상기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올해(2014년)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몇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 방법도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후 다음년도부터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2006.10.1 입사를 하였다면
    2006. 10.1 - 12.31. (약 91일)에 대해 15일 * 91/ 365 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07.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08.12.31. 까지 사용후 2009.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08.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5일(2년차) 2009.12.31. 까지 사용후 2010.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09.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6일(3년차) 2010.12.31. 까지 사용후 2011.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0.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6일(4년차) 2011.12.31. 까지 사용후 2012.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1.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7일(5년차) 2012.12.31. 까지 사용후 2013.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2.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7일(6년차) 2013.12.31. 까지 사용후 2014.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3.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8일(7년차) 2014.12.31. 까지 사용후 2015.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18일(8년차) 2015.12.31. 까지 사용후 2016.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그외 나머지 입사자들 또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설관련 근무테이블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541
임금·퇴직금 다시 올립니다!! 3 2014.04.29 46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및 연차수당 관련 1 2014.04.29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6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04.29 377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2014.04.29 3384
휴일·휴가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2014.04.29 422
근로계약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4.29 1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2014.04.29 328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4.04.29 35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4.29 646
기타 주휴수당 1 2014.04.29 4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1 2014.04.29 704
근로시간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2014.04.29 963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3 2014.04.29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2014.04.29 1714
기타 임.단협준비기간 1 2014.04.29 475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2 2014.04.29 1020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14.04.28 1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4.04.28 118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