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빠덜 2014.04.11 10:08

제가 근무를 하고있는 사업장이 소사장제로 근무를 하는곳이라 사업주들이 자주 바뀌는 상태인데...바뀔때면 퇴직금 정산하고요

제가 3년차 근무중에 사업주가 바뀌고 2달 되어가는 시점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3개가 절단되어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중 올해 6월에 산재가 종료되고 회사로 복귀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사업주가 바뀌게 되어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바뀐 사장 밑에선 2개월정도 일하고 다친후 산재기간이 1년 5개월정도 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기간동안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1 2014.04.22 165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4.04.22 767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82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90
기타 업무도중 교통사고시 문의 1 2014.04.22 742
근로계약 근로계약 전 휴무일에 관하여 ....(86047,86065 질문자 입니다) 2 2014.04.22 652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체계관련 1 2014.04.22 9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소급의 건 1 2014.04.22 713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6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4.21 713
기타 전직동의서 양식 1 2014.04.21 3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부 진정 하지만 사장이 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엄포를... 1 2014.04.21 2346
해고·징계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해고 1 2014.04.21 6164
휴일·휴가 연가일수좀 알려주세요 1 2014.04.21 706
임금·퇴직금 86047 질문자 입니다(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 질문 올립... 2 2014.04.21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04.21 19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4.04.21 2175
근로계약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2014.04.21 13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