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여사 2014.04.12 04:07
저는 작년 10월 14일에 2년여전에 육아로인한 근무불성실. . 뭐 그런 이유로 권고사직당했던 회사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신랑의 타지역 발령으로 편도160키로 2시간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헌데 아이의 입학문제로 주소 이전은 1월 20일경에 미리 하였고
신랑의 근무지 발령은 4월 1일 입니다.
힘들어도 자차로 별다른 추가입금없이 출퇴근을 했으나
갑자기 오늘 회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경우 실업급여에 대상이 되나요?
만약에 회사에 해고임금등 요구할수있는 조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4.04.22 2009
여성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1 2014.04.22 165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4.04.22 767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82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90
기타 업무도중 교통사고시 문의 1 2014.04.22 742
근로계약 근로계약 전 휴무일에 관하여 ....(86047,86065 질문자 입니다) 2 2014.04.22 652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체계관련 1 2014.04.22 9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소급의 건 1 2014.04.22 713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6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4.21 713
기타 전직동의서 양식 1 2014.04.21 3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부 진정 하지만 사장이 반환소송을 진행한다고 엄포를... 1 2014.04.21 2346
해고·징계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해고 1 2014.04.21 6164
휴일·휴가 연가일수좀 알려주세요 1 2014.04.21 706
임금·퇴직금 86047 질문자 입니다(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 질문 올립... 2 2014.04.21 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04.21 19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4.04.21 2175
근로계약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 인가요?? 1 2014.04.21 13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