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단은 직원 230여명으로 구성된 A,B 복수노조가 있으며, A노조가 현재 단체교섭 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단체협약권은 2011년 4월에 체결되었고 2013년 5월20일 A노조가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교섭대표조합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미체결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B노조가 다수 조합원이 되었으며 만약 금년 5월 20일 지나 1년이 넘어서도 A노조가 회사측과 단체협약 미체결시 현행 노조법에는 단체협약 미체결 당시의 다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B조합이 단체협약권을 주장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단체협약권과 함께 교섭대표 지위권도 같이 주장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7 제 1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동법 제 14조의 7 제 2항)
공고기간 중 공고내용에 이의 가 없을 때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교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