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여성이구요.. 현재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1회 연장으로 계약을 1년을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총 경력이 2년이 됩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이라고 해서.. 2년을 다 채우고 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것이지요? (대학원 진학이 아닌 이상..)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급여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이 1년일때와 2년일때와 다른건가요??
그리고 기간만료에 의한 것이어도 퇴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을 해야 한다면.. 보통 어느정도에 제출을 해야 하나요???
근로기간 중에 후임 교육기간도 포함시키는 건가요? (대략 일주일정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사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조교의 경우,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그만 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