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상담드렸었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음)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퇴직 후에는 대학원에 바로 복학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취업을 위한 교육(컴퓨터, 바리스터 교육 등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상담드렸었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음)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퇴직 후에는 대학원에 바로 복학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취업을 위한 교육(컴퓨터, 바리스터 교육 등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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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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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나. 야간대학 진학의 경우, 취업의사를 밝힌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취업관련 교육의 경우 고용보험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제등의 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