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3go 2014.04.16 11:4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주5일제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3/1일 토요일로 무급휴일이며서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보니 해당일에 근로했을때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외에 휴일가산 50%이상을 지급하고 되어 있던데

이 말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휴일특근으로 임금 100% + 휴일근로할증 50%를 적용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급휴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5일제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유급100%+임금100%+휴일근로할증 50%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해당 토요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8시간분의 급여를 유급휴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유급휴일까지를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정한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근로자의 시급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임금32240-7049, 1989.05.08)


    그러나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유급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일 경우에는 8시간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4.04.30 1057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게 될때 1 2014.04.30 729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1 2014.04.30 5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29 1338
해고·징계 경고장 발부관련 1 2014.04.29 1894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2014.04.29 13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014.04.29 1520
임금·퇴직금 밑에 글올린사람인데요. 더 자세하게 답변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4.29 464
근로계약 억울해요 1 2014.04.29 472
임금·퇴직금 시설관련 근무테이블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541
임금·퇴직금 다시 올립니다!! 3 2014.04.29 46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및 연차수당 관련 1 2014.04.29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6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04.29 376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2014.04.29 3384
휴일·휴가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2014.04.29 422
근로계약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4.29 1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2014.04.29 327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4.04.29 35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4.29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 5862 Next
/ 5862